세금·세무
우리나라코인과세가 연기되었다고들었는데 그럼내년에과세가될까요
코인과세로코인하는사람들에게불만이 많이생기고있습니다 올해는그냥넘어갔지만 또언제과세한다고할라고할.지불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세법 시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확실해지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