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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ㅡㅡ 백만원초과되도못받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 4천 5 백만원 으로 5백만원 초과됬다고 못 받네요

여기서 궁금한거 저 5백만원이

예전에 주식으로 수익난건데

유가증권 즉 주식수익률도 금융재산에서 자산으로 초과되는건가요?

근로장려금 주식수익률 예금이자 배당 수익률 싹다 자산으로 잡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