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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프리랜서 계약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받았는데, 대금을 받을 때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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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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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3.3을 원천징수할 것이며 해당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의뢰인은 귀하에게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뢰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인건비 신고(3.3% 사업소득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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