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안주고 묵묵부답 연락두절 집앞찾아가서 소리질러도돼나요
보증금못받아서 집주인집에 가서 가음지르고해도됄까요
돚자리깔고 동네사람들 한테다얘기할작정인데 괜찬나요 그래도안나오면 매일가서 우사를줄생각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근소란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서 법적 절차 이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은 이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