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이 자금으로 예적금 강비,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과다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세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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