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추적이 되나요?
당연할 거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부터는 증여세가 붙을 텐데,
부모님께서 1억을 현금으로 뽑았다가 제 계좌로 넣어주셨다고 치면,
큰 돈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추적되어 자금이 제 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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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이 자금으로 예적금 강비,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과다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세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1억을 인출하시어 귀하의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라면 충분히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부모님의 계좌내역과 귀하의 계좌내역을 비교분석하여 1억이 부모님으로부터 귀하에게 입금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추적할 일은 없을 것이나 원칫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