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전세입자가 계약만기 1년전인데도 자진 이사나가서 아파트 가보니 변기 세면대 문짝등을 교체해야할만큼 훼손을 한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해 물품의 훼손 이나 망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고, 하자나 노후교환 수리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즉각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임차주택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손ㆍ망실 등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마모 또는 시설 구조적인 결함,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인한 고장이나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 고의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경계가 모호하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늘 상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 및 비용지급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경우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잘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원상복구 변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고 원상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금액으로 변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훼손의 상태등은 주관적이라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금액적인 부분은 서로 의견이 합치되겠금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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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 후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비용만큼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라면 임차인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