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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최근 발생한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어수선한 와중에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에 위임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투표로 선택받은 권한을 그런 식으로 위임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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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전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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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로 인하여 대행되는 것과 별개로,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기에,
해당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