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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생생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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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던 단독주택(2억미만) 1채가 있었는데, 해당 주택을 저희 형과 제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변경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프트도 제 단독 명의라 현재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로 되어 추가 대출 및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것에 제약이 있어 지방에 단독주택 명의를 저에서 와이프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최종 명의는 제 형과 제 와이프임). 저희 형과는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요. 제 와이프로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대략적인 비용과 진행 서류 혹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 :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기준으로 4%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