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계약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지정계약서를 작성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의 법적 성격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또는 가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도금·잔금 약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구속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계약금 몰취, 철회 불가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나, 하루 만에 의사 변경을 통보하고 본계약 이전 단계라면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 지정이 실제 분양권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전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방문해 계약 파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문자로 환불 요청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