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 대표 회의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보통의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회의비는 회당 어느정도로 책정되어 있는건가요? 10-20사이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더 조금 받는 아파트도 있을까요? 경기도 수도권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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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아파트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경기도 수도권 기준으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비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업무 추진비, 감사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