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되나요?
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
a채널 구독자인 c는 실시간 a채널 방송 댓글에
"돈도 없어서 새끼(강아지) 팔아 먹는 놈"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방송을 본 b채널 채널장이 구독자c를 고소한다고 라이브방송을 하였습니다.
구독자c의 자녀는 b채널 채널장에게 문자로 사과를 하였고, 그사과에 다시는 자신의 채널을 언급하지 말라며 문자내용을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하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구독자c는 a채널에 쳇글을 달았고( 구독자와 b채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안티들이 닉네임을 바꾸며 악플을 달더라 " 라고 했습니다) b채널장은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는 선처를 해주며 안된다며 다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c의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구독자c는 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죄이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b채널장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본명인 구독자c 닉네임을 계속 언급하였고, 죄인마냥 신상정보를 제보받는다고 하였던 점, 커뮤니티에만 올리기로 한 문자내용을 라이브방송도 하고 ,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한점은 구독자c가 고소할수 있나요?
또한 라이브방송에서 닉네임d가 신상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는데 구독자d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죄는 성립될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c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채널장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본명인 구독자c 닉네임을 계속 언급하였고, 죄인마냥 신상정보를 제보받는다고 하였던 점, 커뮤니티에만 올리기로 한 문자내용을 라이브방송도 하고,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한점에 대하여는 약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관리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의 행위만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b가 c의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비난 등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d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