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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3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을 일년정도 들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 이납으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간보험금을 입금하면 부활가능하다고하네요

그래서 부활하려고 하는데 그럼 실비보험 들었을때 병원다녀왔던 병원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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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어서 해지기간에 병원에 치료받은거면 부활해도 못받구요

    반대로 해지가 되었다 해도 납입중이였을때 병원에 갔고 그뒤로 해지한것이면 3년이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 : 보상청구는 현재 보험유지상태와 관계없습니다.

    부활을 했건 말건 그당시에 보험료가 납부가 되있는 상태 즉 유지 상태여야합니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청약심사후 승인되면 부활은 가능 하겠지만,

    실효 이후에 병원진료비는 보장 받지 못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이 되서 실효가 된 기간부터 부활되기 전까지 다닌

    병원기록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을하게되더라도

    실효후 부활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는 불가하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 진료나 치료비는 부활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할때 미납된 보험료와 언쳐이자 납입하고 실효중 병력이나 치료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란 효력을 상실한다는뜻입니다. 즉 부활을 하더라도

    실효기간 발생된 질병 상해 사고는 보장하지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효기간 암 걸리게되면 보험사가 인수를

    할까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실효된 기간의 병원비 는 지급이 안됩니다.

    즉, 다시 부활 가입후 부터 그 보험의 보장이 개시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미납하여 실효된기 전의 기간의 병원비등은 해지후에도 청구가능하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 중에 치료비용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내원 했던 기간과 보험유지 기간을 잘 비교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활여부와 관련없이 미납으로 해지되기전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을 하더라도 해지후부터 부활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납사실을 최고(통지)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미납사실을 보험사고 통보한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3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실효되기 전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