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관련 육아휴직 사용 문의합니다
현 직장 재직기간은 3년이구, 급여는 세전 350만원 입니다.
9월 중순 출산예정이구요.
회사 경영 악화로 3월~6월(3개월) 무급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후 7월~9월(3개월)은 정상 근무를 한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은 최대금액 275만원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출산휴가는 못받을거 같은데,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꼭 써야 하나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금 산정에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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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급 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상한액은 250만원 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신청 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네, 지원금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출산휴가는 의무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4.육아휴직 기간동안 근속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