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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4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전월세 전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지 혹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환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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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국가에서 정해진 전환비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증금 1천만원당 월세 5만원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올랐을경우 높더 높게 요구하는 임대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월세의 전세보증금으로의 전환은, 국가가 가준만 정하고 임차ㆍ임대 양 당사자의 자율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환율 적용방법은 기준금리에다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을 더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통상의 일반적 전월세 전환율은 국가 기준 3.5%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강강규정이 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기준만 정해놓았으나 그 범위내에서 각 지방지역별로 전월세의 수요공급, 각 임차인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해서 전환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산예시 참조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별로 전월세 전활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현황은

    kosis(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기준금리에 2%를 추가하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현재 2.5%이기에 2%를 더해 4.5%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국가에서 정한 전환율이 있고 시장전환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전환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장전환율의 적용을 받으나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전환율을 의무이고 시장전환율은 권고입니다.


    정해진 전환율은 주택임대사업자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시 적용이고 시장전환율은 그외 계약에서 참고적으로 사용됩니다.


    정해진 전환율은 기준금리 + 2% 이고 시장전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