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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훈훈한돌꿩17223.03.17

보증금 월세 전환율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거죠?

보증금 월세 전환율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거죠?

기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지역마다 전환율 편차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가상승요인이나 평균소득, 수요과 공급등으로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지역별 전환율이산정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정확한 수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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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3.5%(현재기준)+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기준이 아니고 상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로 기준하는 곳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정해져있습니다. 기준금리 혹은 법정금리 중 더 낮은걸로요.

    문제는 법정전환율이 아닌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부동산 소유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소유주는 예적금으로 하는 분 어떤 분은 한국 10년물 장기채 금리로 하는 분 아니면 그냥 관례에 따라 1억에 10만원 (월) 하는 분..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