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