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3대3 모드를 진행하던 도중
채팅을 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들로부터 계속된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중 한 명이 "그게 되겠음?", "우리 팀 골키퍼 심심하겠네", "잘 좀 해보셈", "한명은 골키퍼만 잡고 있음?"이라는 식으로 저희 팀의 플레이를 비하하자 참지 못하고
"왜 안되겠음? 니 애2미도 널 낳았는데" 라고 패드립 채팅을 한 번 쳤습니다.
굳이 해야 했던 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계속 묵언으로 일관할 걸,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이 채팅이 통매음이나 모욕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