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할때 원상복구해야도는가요? ?
이사들어올때 벽에못질하지말라고해서 벽에 선반 서너개를. 일자로 본드로 붙혔는데 이사나가면서 선반을 떼다보니 본드자국이. 일자그대로 나버렸어요.장판도. 화장대옮기다. 한곳만 찢어져버렸는데 저희가 다변상해야되나요?소모품이라 무관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될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본드 자국이 남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소나 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판이 찢어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장판은 소모품이지만,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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