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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1

전세로 사는데 벽에나 필요에 의해 사용했던것들은 원상복구해야하나요??

필요에의해서 못을 박고 벽지에 양면테이프도 붙이고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나갈때는 원상복구해야하나여?? 못을 박은거는 매꿀수가 없는데 원상복구못하면 어떠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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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생활형 소모품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 등은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못자국이 심하게 패인 것은 땜질식 메우기로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 상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도배를 새로 해야 할 정도의 손상이나 못자국의 경우 반반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쿨한 임대인의 경우 그냥 보증금 반환해주고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