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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전세로 사는데 벽에나 필요에 의해 사용했던것들은 원상복구해야하나요??

필요에의해서 못을 박고 벽지에 양면테이프도 붙이고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나갈때는 원상복구해야하나여?? 못을 박은거는 매꿀수가 없는데 원상복구못하면 어떠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생활형 소모품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 등은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못자국이 심하게 패인 것은 땜질식 메우기로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