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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3.20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 할 때 원상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 할 때 원상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쇼파 밑이나 이런 곳은 아무래도 색이 좀 변했는 데 장판을 다시 해줘야 하나요?

샷시 실리콘의 곰팡이도 다 제거 해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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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원상 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 장판 등: 세월의 흔적은 임차인이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찢어진 부분 등의 파손은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 퇴실 후 방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샤시 실리콘의 곰팡이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 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설치를 위해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선비 부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 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원상 복구 없이 퇴거 시 소요비용: 원상 복구 의무가 부담되며, 원상 복구 없이 퇴거 시 소요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활습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 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거 시에는 임대주택의 상태를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인 원상 복구: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는 대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마모 및 손상 이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벽지의 구멍 메꾸기, 바닥의 흠집 보수, 문과 창문의 작동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2. 색상 변화나 오염: 쇼파 밑 등의 곳이 색상 변화나 오염된 경우, 이는 보통 일반적인 마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해 큰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판을 다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샷시 실리콘 곰팡이 제거: 샷시 실리콘의 곰팡이는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세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 협의: 원상 복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어떤 부분이 원상 복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의 범위를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