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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저희 들어올 때 받은 거 없고 이미 훼손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 찍어놓은거 있고요. 나갈 때 새로 해줘야하나요? 곰팡이 있는 부분은 새로 도배해서 사용하라길래 그 부분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배, 장판이 시작때부터 훼손되어 있다면 새로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거 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상태에 비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해 새로 도배 장판을 할 필요가 있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입주 당시 사용된 상태의 장판이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