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다 받고 나왔는데 추후에 연락이왔어요.
월세 자취방에 타일카펫을 깔아뒀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철거를 원햐서 다 철거를 했더니 곰팡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 보증금 다 받고 전출도 했는데 이거 제가 장판 갈아줘야하나요?
안갈아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 전출한 상태에서 타일카펫 철거 후 발견된 곰팡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타일카펫 아래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예: 수리 필요 사항 방치, 환기 소홀 등)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장판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곰팡이 발생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곰팡이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장판을 갈아줘야 하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민사소송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