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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이번주에 퇴직하시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을 근로자 퇴직시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고,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게 퇴사직원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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