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관할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 상태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을 하시고 담당 검사의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 무작정 미납 상태로 두게 되면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