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대견한상사조40
대견한상사조40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중에 욕설과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중에 적팀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캐릭터가 트린다미어라는 캐릭터였고

전체 채팅으로

아 씨@ 트린 애@ 뒤@냐?

트린 장@인 @끼 어휴

트린 지 애@ 닮아서 장애인 짓 지리네?
이런 욕설은 하는중 하지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린 지 애@ 닮아서 대주는것 하나는 잘하죠? 라는 성적인 수치심이 생기는 욕설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즉,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