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에 대해 알리고자 입주민이 붙인 게시물
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경매 상태이고,
입주민들이 모여 단톡방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이 비인가 게시물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에는 강제경매 및 압류 사항 등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단톡방 이름 정도만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에 대해서 입주민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부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물이 폐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