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동료와 몸싸움을한후 싸우고 이틀 뒤에퇴직하게 되었는데 귀책사유가

내가 아닌 상대방 에게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퇴직한지 1달이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좀억울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방문 -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내역 조회 + 고용보험 상실일자 및 상실사유를 확인하세요

    4. 위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자발적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사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이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싸우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