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 단체상해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08.06 수술 후 22일 금일 퇴원하였습니다
병원비 360만원 중 300만원이 비급여 / 주사 mri 초음파 등 치료대 인데
예전에는 수술 후 회사단체상해보험 + 개인실비 비례보상 받앗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비례보상 받아여하는걸가요??
개인 실비는 2009년10월 새마을금고 좋은이웃 4종 입니다 참고 사진 첨부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됩니다 각각 나누어 각각 가입된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실비는 2세대실비이고 단체실비는 4세대실비라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비례보상 받아여하는걸가요??
: 질문자의 경우 실손보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각각 자기부담금은 다를것으로 각각 보상될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비례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시 청구금액을 무조건 가입회사 각각 나누워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모두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각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보상 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 청구 시에는 치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 이상의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양측으로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외 입퇴원확인서(단체보험 담보존재), 수술확인서(개인보험에 수술비 담보 있으실 경우)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단체상해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실비보험과 중복이기 때문에 비례보상 원칙입니다. 실손보험이 실제 손해본 만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보험처럼 정액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개의 실비보험으로 받는 것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실비보험이 있다면 이들 중 하나를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복보험 신고를 해당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년 이상 유지된 개인 실비 해당 보험회사에 회사단체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개인 실손 보험 납입중지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손보험은 몇개를 가입하든지 비례 보상입니다.
지급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비례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보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있는데, 보장이 좁기 때문에 뇌혈관, 심장질환진단비로 넓게 보장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보험 두개의 실비보험을 유지중일 경우
보상은 당연히 비례보상입니다,
실비 보험상품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비가 2개 이상인 경우 실손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2개라고 해서 50%씩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각 보험의 보장범위에따라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개인실비와 단체상해보험 비례보상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거 같습니다.
양 보험사 모두 동일 사고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중복보험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누락하시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실제 치료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례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