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을 일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한다면
징계규정에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징계처분통보서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다면,
재심신청 만료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인가요?
아니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 오후 1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한 경우,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가 됩니다.
따라서,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