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을 일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한다면
징계규정에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징계처분통보서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다면,
재심신청 만료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인가요?
아니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 오후 1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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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한 경우,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가 됩니다.
따라서,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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