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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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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내일 출근할까요? 억울합니디..

오늘 3일째 일용직으로 체험? 했습니다 . 우선 면접에서 대리라는 사람이 잠깐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3일일용직으로 해보고선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단 저랑 회시측에서 서로 장기적으로 잘 맞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부여 설명하셨고 오늘 3일째입니다. 일용직은 데이싸인이라는 일용직 어플로 일용직근로계약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후 대리라는 사람이 잠깐 다른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절 끌고 가셨고 자세히 설명도 없이 같이 하시던분이랑 인터뷰해봤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사원님들이랑 서로 맞지않는다고 하시면서 내일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 정식으로 근로계약 작성도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그냥 내일 출근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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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 보이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각 소지도 있으니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계약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되었다면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이 아니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