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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

전세재계약 관련하여 세입자 잠수,, 읽씹, 차단으로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청년대출로 3억전세보증금 받고 살고 있고
1월 초에 만기쯤에 재계약 관련하여 저와 문자나눈후
(세입자는 현조건으로 계약연장하고 싶다고 말은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 인상이 어려우면, 현 보증금에 월세 다달이 얼마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이후 (1월 8일 이후)

지금까지

문자 카톡 전화에 전혀 답을 하지않아서,,

읽씹이후 차단인거 같습니다,,
현 조건 그대로 갱신청구권을 쓰는 거냐고 물어도
아예 차단된 상태인지 답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 알아보니 현재까지도 그 집에 잘 거주하고 있네요
이런경우 (초기에 갱신하고싶다는 관련 대화를 했으나 결국 세입자 답을 못받은 경우)
갱신청구권이 살아있게 되나요?
그럼 이 사람은 총 6년 살수 있게 되나요?ㅡㅜㅡ


재계약여부를 마무리못짓고 있답니다ㅜ

보증금 그대로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냐고,,거기에 답만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묵살할까요

청년대출로 3억보증받고 들어온 사람인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ㅜ

어차피 본인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풀로 대출지원받은거라,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계속 6년 살수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갱신의 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갱신에 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기존 계약의 만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근거사실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밝히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달리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하고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었어도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기재대로 6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