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정확히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11/16일부터 근무시작.
일월화수목근무. 금토휴무
11/23일부터 일월화 근무
(실제 근무일8일. 주말2일)
연봉4천.
계약서상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4000/12/30(한달)*10= 대략111만원? 혹은 4000/12/21(실제근무일 대략)*8=대략126만원
근무가 일월화수목이라 헷갈리네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총일수로 나눈 후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