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퇴사시 이런경우 페이를 어떻게 받게되나요
11/16 일요일 입사후 일월화수목 근무형태로 일했고. 금토는 휴무. 다시 11/23-일월화수 일하면.
연봉4천일 경우에.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받을까요?
11/16~26일 근무라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1.16.에 입사하여 11.2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4,000만원/12개월/30일*11일=1,222,22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일할계산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월 임금 / 30일 x 11일)로 약 1,222,222 원으로 산정됩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월급액/역일수×재직일) 또는(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 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