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당해서 고소했습니다.송치되었다는데

피의자에게서 연락이오나요?피의자에게 연락되었다는건가요?이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걸치나요?금액은 크지 않지만 죄가 괘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가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송치가 되었다면 피의자를 조사하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바,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형사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그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