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안해도 환급이 되나요?(재직자)
계약직 근무중인데 연말정산 서류제출하라할때 못했거든요
5월달되서 개인적으로 하려고했는데
이번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5월달에 서류제출해서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안해도 되는건지요?
근데 신고 5월달에 한다했는데도 환급이나 징수가 발생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별도로 서류 제출안하신거라면 기본사항만 반영되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 공제를 원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받고 싶으신것이 아니라면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세금이 환급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니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