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쁜봉고87
기쁜봉고87

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비번날 쿠팡이츠 배달이나

배민 배달 알바로 해도

근무지에서 겸임금지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본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그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직이 징계사유인 회사도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허가 없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겸직 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쿠팡 음식배달 알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답변]

    •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법원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행해지고 겸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겸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경비원으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다한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