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상호관세부과로 미국 자국뿐 아니라 세계 75개국을 힘들게 하고 있어, 미국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3개월만에 이런 독선적 정책을 펴는 것은 내가봐도 정상적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되면 하원에서 소추하여 상원에서 재판을 거치는 형식으로 합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재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원에서 과반수(50% + 1)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가 확정되고,
상원(100명)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판결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