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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자녀에게 1억 이하 증여시 증여 신고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5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이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에게 1억 이하의 현금 지원을 할때

굳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이 1억 이하 금액까지 조사해서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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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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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에서 증여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억원이면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 제외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현금 등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활용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작은금액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통장거래내역으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없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나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취득자금소명을 통해 많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여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실지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천만원이상의 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통보한다고 해도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현재 행정력으로 모든 증여혐의를 다 과세할순 없겠지만 가능성이 0%가 아니므로 웬만하면 신고를 하는게 좋고 무신고시 제척기간이 15년이나 된다는 점도 심적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