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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

청년 신규창업자 5년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4년 1월 8일에 경남 진주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업태: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를 내고, 크림, 솔드아웃 등의 사이트에 당근을 으로 구매한 제품을 리셀하는 중입니다. (나이는 97년생 만 26세입니다.)

소소하게 하는 중이다보니 사업장은 그냥 어머니 집으로 등록하고 리셀을 하는 중인데, 마진율이 낮아 세금을 내고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거라는 생각이 들어 세금을 알아보던 중 청년 신규창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50% 그외 지역은 100%감면해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방에 거주하고 사업장도 지방인 저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창업감면요건이 맞는 업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