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의
전 일용직 근무중 180일 지나고나서 마지막달 14일 일(근무)안하면받을수있대요 일부러 14일동안 신청안하면 불법인가요((실업급여 받기위 일부러 14안 신청안하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용직 근무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달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꾸미는 등 제도를 오인·남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근로가 단절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근무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과 쟁점
행정기관은 실제 근로 제공 가능성, 사용자 측의 호출 여부, 본인의 근로 거절 사유, 구직활동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짜고 근무를 중단했다거나, 실업 상태를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법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과 대응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회피를 권유받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