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정산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
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1.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
2. 8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3. 12월 급여 2,383,310원 (단축기 근무)
07월 급여 3,184,450원 (단축전 근무)
단축기 근무 2,383,310*1/12를 부담금으로 설정해야할지, 3,184,450*1/12로 부담금을 설정해야할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축 전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