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문제 없는건가요?
출퇴근 기록 기기 설치되어있고, 근무는 스케쥴로 관리됩니다. 업은 요식업이며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밖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연장 15.1시간, 야근 13.8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월급은 세후 225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은 근무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연장 15.1시간, 야간 1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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