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회복지사는 입소 어르신의 욕구사정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입소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 가족관계, 생활 욕구 등을 파악하는 욕구사정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구사정은 입소할 때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주기마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에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욕구사정은 입소 시 한 번만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소 초기 어르신의 신체ㆍ인지ㆍ정서ㆍ가족관계ㆍ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작성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재사정하여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질병 악화,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 상태나 욕구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정기 주기와 관계없이 추가로 사정하고 관련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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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운영되는

    복지센터 에서 어르신 사정회의는

    한달 3번정도 적당합니다

    아르고스나 케어포에 입력해 남겨주세요

    컴플레인, 식사, 수면 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네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요양원에서는 욕구사정을 입소할때 한번만 하는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신규 어르신은 급여 제공 전(입소일포함)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크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하고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욕구사정은 신규 입소 시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체인지기능, 질병 상태, 가족환경이나 욕구가 크게 변하면 연 1회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가 사정해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체크가 아니라 변화 근거와 종합소견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말씀처럼 요양원에서는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욕구사정을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 하며

    최초 입소 후에는 반드시 급여제공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즉, 최소 연간 1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