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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감가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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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인데 단체에서 계산서 나 카드결제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체험농장을 운영하며 개인은 현금거래로 하다보니 상관없었는데요.

요새 단체기관에서 문의가 많이와서 고민이네요.

현금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험농장 명의가 아닌 페이앱 라이트(개인명의)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추가해서 결제를 해야할

아니면 상품 원금에 카드결제 수수료 포함하여 업체에서 결제시키면 될까요?

세금분야 잘 몰라서 제대로 이해하게 문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잘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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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애기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계산서발급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합니다. 체험농장의 경우 체험후 농작물판매로 보아 면세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농작물 판매외에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하면 일반과세자 변경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이고 면세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에게도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