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 0원,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소중한 저녁 시간, 공짜 노동이 당연한 건지 전문가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상황: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연봉 4,500만 원에 입사한 직급 대리입니다. 계약서에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달 60시간 넘게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추가 수당은 없다고만 합니다.

  • ​상세 질문: ​
  • 실제 야근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 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출퇴근 기록기(지문 인식 등)가 없는 회사에서 야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자료(메신저 대화, 로그기록 등)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무 팁 요청: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조용히 야근 증거를 수집해두는 노무 실무 팁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간 및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했기때문에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문자, 녹취나 업무상황을 보고하는 이메일 등의 자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출근과 퇴근시간, 로그기록이 있으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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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된 만큼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엔은 초과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로그기록 등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정황은 모두 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근로한 연장시간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시간이 적은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