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 0원,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소중한 저녁 시간, 공짜 노동이 당연한 건지 전문가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상황: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연봉 4,500만 원에 입사한 직급 대리입니다. 계약서에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달 60시간 넘게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추가 수당은 없다고만 합니다.
- 상세 질문:
- 실제 야근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 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출퇴근 기록기(지문 인식 등)가 없는 회사에서 야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자료(메신저 대화, 로그기록 등)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무 팁 요청: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조용히 야근 증거를 수집해두는 노무 실무 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