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원래 법적으로는 주에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이후 근무시에 수당이 발생하는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1주 6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따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수당은 발생안하는걸까요?
그리고 매주 6시간을 더 일하게 된다면 따로 수당 요청이나 법적으로 신고를 했을때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