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되나요?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 되나요?
또한 이혼을 2번했는데 한번이라고 속여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돌싱분들이 이혼을 감추고 상대방을
만나는경우도 많을거같고 이혼두번이상 했을경우도
한번이라고 속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무효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전력과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측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아 이를.속인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지급사유 또한 인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할만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즉, 혼인경력을 속이고 혼인을 한 경우 이는 이혼의 사유라기보다 오히려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이혼 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안으로 판례는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이 중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실을 숨긴 것 이 것 하나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중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결국은 숨긴 경위,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밝혀진 경위, 밝혀진 이후 태도 및 이로 인해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전혼의 파탄이유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혼사실을 숨긴것은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 혼인했던 사실을 숨긴 경우, 이로 인하여 부부 간 신뢰가 무너져 더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