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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용기있는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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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룹채팅방에서 제가 상대한테 "장애 꺼져"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으셨대요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애'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룹채팅방같이 다수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채팅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한데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즉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애 꺼져"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