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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수상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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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고정석 자리를 끊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니 제 책이 찢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책을 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cctv 확인 중 누군가 제 자리에 왔던 것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고의로 파손 자체에 초점을 둬서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cctv는 점주분이 확인해주고 계시고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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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책이 찢어진 정도가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훼손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훼손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책을 찢는 행위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리에 누가 왔다갔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파손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순히 지나가다가 책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서 발생을 사고라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과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책이 찢어져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그 이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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