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고정석 자리를 끊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니 제 책이 찢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책을 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cctv 확인 중 누군가 제 자리에 왔던 것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고의로 파손 자체에 초점을 둬서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cctv는 점주분이 확인해주고 계시고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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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책이 찢어진 정도가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훼손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훼손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책을 찢는 행위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리에 누가 왔다갔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파손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순히 지나가다가 책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서 발생을 사고라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과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책이 찢어져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그 이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