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처리에관한질문입니다 부탁합니다?
제가실손보험 가입한지. 9년이
지났습니다
3년전에 협심증으로진단이나와
치료받고 매월 처방을받아
치료받고있읍니다 올해에
입원하여 ct촬영도하고
더불어2년마다 하는건강검진을동시에 받으려고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전에 협심증으로진단이나와 치료받고 매월 처방을받아 치료받고있읍니다
올해에 입원하여 ct촬영도하고 더불어2년마다 하는건강검진을동시에 받으려고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 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검진은 사전예방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검사를 건강검진과 같이 한다면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약 CT검사를 해야 한다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별도로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중에 협심증으로 인하여 CT촬영하는 것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과 동시에 진행하실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보장이 안됩니다.
협심증 관련 CT내용은 의사소견서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촬영이 치료 목적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검진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검사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건강검진은 실비로 안됩니다.
즉,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검사를 하는 보상이 안됩니다.
결론은 의사가 필요를 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했을 경우에는
검사 등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 처방받아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CT촬영도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예방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한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는 어디까지나 미용목적, 예방목적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며 치료목적에서 해야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어야 하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하고요. 약을 처방받으신다면 약제비영수증을 가지고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검사하는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